복지부, 수련병원에서 개원의 진료 전격 허용
복지부, 수련병원에서 개원의 진료 전격 허용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3.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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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원의의 수련병원 파트타임 진료가 허용되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의 타 수련병원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8시30분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이지만, 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원의 등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일 반발하고 있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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