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처단-계엄령’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의료인 처단-계엄령’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12.1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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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24개 구치과의사회장 규탄 성명 발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규탄성명을 9일 발표했다.

서치 임원진과 24개구 치과의사회장은 “12·3 비상계엄이 비록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 칭하고 척결과 처단이라는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히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게 복귀를 명령하고 처단하겠다고 한 것은 의료인을 악마화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의료인을 향한 억압과 임의처단 의지를 드러낸 것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겁박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통해 모든 정치적 활동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수호해온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특히 파업, 태업, 집회금지 조항에 덧붙여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전공의를 특정해 의료인을 악마화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반세기 만에 선포된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국회와 국민을 향해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칭하고 ‘척결’과 ‘처단’이라는 서슬 퍼런 위협을 서슴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돈에 빠뜨렸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 의료인을 향한 억압과 임의처단 의지를 드러낸 것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4년 12월 9일

회장 강현구, 부회장 신동열ㆍ함동선ㆍ조정근ㆍ한송이ㆍ김진홍, 사무총장 정기훈, 재무이사 양준집, 학술이사 김진만, 공보이사 최성호ㆍ박지혜, 법제이사 서두교ㆍ윤왕로, 자재이사 정우혁ㆍ박상은, 후생이사 김희진, 치무이사 김석중, 보험이사 김두용ㆍ송재혁, 국제이사 김영삼, 대외협력 장영운, 정보통신 이정원, 홍보이사 심동욱ㆍ김현수, 정책이사 임흥식ㆍ고승아, 감사 최대영ㆍ한정우ㆍ이경선

강남구치과의사회장 손명호, 강동구치과의사회장 김한석, 강북구치과의사회장 박경오, 강서구치과의사회장 송종운, 관악구치과의사회장 박진우, 광진구치과의사회장 원욱재, 구로구치과의사회장 김윤태, 금천구치과의사회장 박정석, 노원구치과의사회장 송주현, 도봉구치과의사회장 민철기, 동대문구치과의사회장 박재오, 동작구치과의사회장 이태희, 마포구치과의사회장 노형길, 서대문구치과의사회장 홍승현, 서초구치과의사회장 강호덕, 성동구치과의사회장 강일현, 성북구치과의사회장 박민재, 송파구치과의사회장 조동환, 영등포구치과의사회장 김동환, 용산구치과의사회장 양경선, 은평구치과의사회장 권태훈, 종로구치과의사회장 조일환, 중구치과의사회장 김기홍, 중랑구치과의사회장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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