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6시간여 만에 무산된 것과 관련, 보건의료계에서도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은 4일 이른 아침 긴급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국가 내란행위”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어제밤에 우리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를 전 국민이 목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령은 명백한 국가 내란행위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3일 저녁 10시 25분 경 많은 국민들이 밤잠에 들어갈 무렵,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살벌한 내용도 담겼다. 처단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만이다.[아래 포고령 1호 참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모두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와 관련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직한)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다.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썼다.
대한의사협회는 최안나 기획이사 겸 대변인을 통해 불쾌감을 표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새벽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언급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의 근무명령에 대해 현재로서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직을 한 것이지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포고령 대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했던 위헌 논란의 비상 계엄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4일 새벽 0시 47분 우원식 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연 국회는 참석한 야당과 여당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