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지식 무지함에 ‘경악’”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좀 삽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보조’라는 망언을 했다”며,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에 깊이 개탄한다”고 14일 밝혔다.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기에 간호보조 행위도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응급 의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수행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기관 내 삽관이 쉽기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망언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계는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에 분노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 관료에 의해 현재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도 했다.
의협은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삽관 시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PA간호사 기관 삽관은 불법임을 판례로 남긴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삽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부터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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