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실시한다.
2021년도에 도입한 이 사업은 참여 아동에게 2년8개월 동안 학기마다 1회(최대 6회) 주치의를 통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시행한다.
그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2차 시범사업부터는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포함한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외에 1학년도 포함한다.

치과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병(의)원정보 >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이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아동치과주치의 치과의원)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찾아보고 방문하여 치과의원 주치의에게 등록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구강건강관리료의 10%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면제된다.

아동치과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kda.or.kr)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 > 아동치과 > 아동치과주치의 등록관리)에 아동치과주치의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들이 올바른 구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아동기의 예방적 구강관리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