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기관 개설 시 중앙회에 등록 신고해야”
치협 “의료기관 개설 시 중앙회에 등록 신고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6.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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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과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어 치과계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등 주요 정책을 제안, 설명했다.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무사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을 예로 들었다.

강선우 의원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법에는 분명히 의료인은 중앙회에 가입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협의 경우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5천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제재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먹튀치과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곳곳에 존재하는 시한폭탄 같은 의료기관들에 치협이 ‘워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법망을 벗어난 진료를 하는 의료인을 관리하는 제동장치를 중앙회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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