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 명령”
정부 “개원의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 명령”
  • 유지인 기자
  • 승인 2024.06.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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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의료계 전면 휴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10일 “개원의 휴진율이 30%가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료총파업에 대한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6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 의협은 “18일 이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전국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학생들은 더 이상의 인내를 중단하고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결코 총력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요. 18일입니다”라며 의료 총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협이 집단 진료거부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이 10일 의료 대란 관련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0] [사진=보건복지부]
전병왕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이 10일 의료 대란 관련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0]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7월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당직수당은 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개소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개소씩 추가하여 7월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한다. 상황요원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는 광역별 전원 컨트롤타워로,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광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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