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개인정보 복지부-심평원 활용해야”

대한의사협회는 각급 법원이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의 근무처 등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 “회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총 39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회원의 근무처 정보 등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아왔다.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 정보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굳이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 한다면 의사회원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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