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4.4.24.~2024.6.3.)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2일 “이번 입법예고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우회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특사경 도입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해 왔던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 하여,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금번 입법예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 없다”며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2항을 형해화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단이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의미한다”며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