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정부 상대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 정부 상대 헌법소원 제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5.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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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1천50명, 조만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다.

사직 전공의들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도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고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지만,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 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환자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주장대로 “전공의 사직 이후,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었고, 중증 및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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