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치위생정책연구소(소장 안세연)가 주최한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가 지난 20일 ㈜신흥 연수센터에서 열렸다.
시작에 앞서 황윤숙 치위협회장은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치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문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활동 기반이 될 제도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변화를 위해선 오늘 아카데미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더불어 보건의료 계열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의 김용익 이사장이 ‘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이사장은 “치과 영역은 구강노쇠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강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에게 더욱 중요한 구강보건-영양-전신건강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지역사회돌봄에서 중요한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이라며 “지역돌봄법에 구강보건이 법정 활동으로 규정된 만큼 치과위생사의 참여 유도와 인력풀 확보, 예산과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구강관리에서는 기존 병원 내 치과의사-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과는 다른 체계가 필요하며, 직역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 가능한 현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부에서는 지난해 ‘치과 건강보험 정책수립 제안’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민영 교수(호원대)가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한 치과위생사 예방 치과처치의 원가산정 및 가치 추정’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 행위의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위해 자원동원량(핵심행위)에 대한 단위 시간당 비용과 활동당 단위소비시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행위의 소모량) 지표가 활용됐다.

김 교수는 “치과의원의 경우 분당 단위 비용이 534원, 치과병원은 2190원으로 산출됐는데, 치은·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질환은 주요 다빈도 질병으로서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예방적 처치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러한 질병이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에 의해 관리된다면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의 효율적 제공이 요구되며, 향후 건강보험수가의 예방치과처치 보험수가 체계와 심사기준이 현실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치위생 예방 서비스 지원을 처치대상자인 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행위가 건강보험체계에서 수가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