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전문의제 특별기구 설치안’ 통과시켜야 한다
[호소문] ‘전문의제 특별기구 설치안’ 통과시켜야 한다
  • 덴탈투데이
  • 승인 2016.06.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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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께 올리는 호소문

1. 제1호 안건인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단호히 반대하고 부결시켜야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다한 치과전문의를 배출하여 소수 전문의와 다수의 1차 의사가 중심이 되는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또한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특혜성 경과조치와 미수련자들에 대한 불명확한 대책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제2호 안건인 집행부안도 복지부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호히 반대하고 부결시켜야만 합니다.

이미 실패한 3안의 재추진안이며 복지부에 애걸복걸하여 한, 두 과목 더 얻어내려는 안에 불과합니다. 집행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임의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가 확정되며 미수련자들은 경과조치가 불확실해지는 한마디로 “임의수련자들만 먹고 튀는 안”이자 절대다수의 미수련자들을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시키는 안”입니다.

3. 제3호 안건인 대의원총회 산하에 전문의제 특별기구 설치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2호의 집행부 안건이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입장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므로 대의원총회 산하 특별기구에서 향후 입장을 재논의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나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재논의라고 함은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이번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안한 제3호 안건으로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수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된 규정 개정만을 이번 입법 예고에서 우선 추진하고,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와 미수련자를 위한 과목신설 문제는 추후에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방안입니다.
오늘 임시총회에서 치과계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특별기구를 중심으로 3만 전회원이 단결, 투쟁한다면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는 기필코 쟁취,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2016년 6월 19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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