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 방침에 반대한다! |
복지부는 2017년도부터 대한민국 의사에 대해서는 1년에 1시간 이상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강제조사, 2016년 10월부터 비급여 강제 조사, 보건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 방침까지 강요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타율적, 강제의 규제만능주의 발상에 대하여 분노하는 바이다. 복지부는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를 하면서 국회의원, 공무원, 변호사의 소양교육 강제화는 필요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11만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유독 소양교육을 강제화해야 할 만큼 기본 소양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주장밖에 안 된다. 소양교육을 권고가 아닌 강제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1년에 단 1시간의 소양교육만 하면 사람의 기본 소양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이야말로 탁상공론이다. 위헌적 도가니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과잉성에 대한 법개정 요구와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서는 제도의 개선이 아닌 제도 개악 위원회가 되어 도가니법을 강화한 ‘의료행위 관련 성폭력범죄를 면허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로 하는 중복적 규제’까지 주장,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의 일방적 원격의료 추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방침, 비급여 강제조사 법제화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 보건복지위 통과 방치 등으로 회원들의 추무진 회장 사퇴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 민심에 역행하여 의협 회비 10%인상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는 의사의 특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요구하며 타직종과의 형평성이나 국민의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의 보호를 요구하는 바이고 추무진 회장의 깜깜이 회무, 무능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인내력이 한계점에 달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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