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총회 전에 반드시 회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77조 제3항의 위헌결정으로 치과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우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각 전문과목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전문의 개인의 권리를 우선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치과계 각 직역의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온 보건복지부에도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른 수임사항인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위한 77조 3항의 사수를 위해 그간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오는 12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지부장협의회에서 전문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대의원총회는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개최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기수련자의 경과조치와 일반의를 위한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협회와 지부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로만으로 전 회원의 생존권이 걸린 전문의제의 향방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문의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한 회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대의원총회 이전에 공청회든, 설명회든, 여론조사든, 각 지부별로 일반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대의원들은 각 지부에서 결정된 여론을 바탕으로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야만 할 것이다.
최근 메르스사태로 많은 모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6월 말이나 7월 초의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는 회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급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두번째,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떠받치던 77조 3항이 무너짐으로써 상황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다수개방안”이 논의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로드맵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한 제반 상황을 밝히고, “소수정예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수개방안“이 불가피한 것인지 회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어 판단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만 할 것이다.
셋째, 치과계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전문의제라는 것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수련과정을 선택하지 않았던” 또는 “전문의가 8퍼센트만 나올지 알고 수련과정을 선택하지 않았던” 일반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치과계는 앞으로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섰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자기 목소리 한번 낼 통로도 없이 타의에 의해 운명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크나큰 불씨를 만드는 길이다. 부디 임시 대의원총회 전에 회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로드맵과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게 되기를 촉구한다.
2015. 6. 9.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