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속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로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유헬스포럼’과 ‘한국유헬스협회’ 창립자이자 초대회장이었다. 그동안 그의 행보는 존재 자체가 의료민영화, 영리화 주창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의료상업화가 어떻게 치과계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는지 누차 강조하고 주장해왔다. 의료민영화의 미래는 바로 극단적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로 괴로워하는 치과계 의료인, 환자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보건의료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건강을 위한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국민건강보험을 의료민영화 주창론자인 성상철 씨 같은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취임사에서 ‘건강보험 글로벌화’를 주장하며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을 견인하고 국부창출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논리이다. 그는 취임시작부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취임사에서조차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측근 보은인사이자 돈벌이만 되면 뭐든 한다는 천박인사를 반복해 온 것으로도 우리는 피로하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성상철 씨는 박정희 대통령 피격사건 당시 군의관이었으며 2011년 김기춘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인 당시 이사를 역임했던 오랜 박근혜 충성인사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삶은 팍팍한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인 안전조차 국가에게 기댈 수 없는 불신과 불안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병원조차 가지 못해 생긴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0조를 넘어서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주창자의 이사장 임명으로 이 흑자분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자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성상철 이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무리 몰상식한 정부라고 하더라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2월 4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