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인 1개소 의료법 반드시 지켜야
[성명서] 1인 1개소 의료법 반드시 지켜야
  • 시·도치과의사회
  • 승인 2014.1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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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인1개소 의료법'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반드시 지켜야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행해진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치과의료계는 경악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치과의료계는 75세 이상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틀니 보험화와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75세 이상 환자분들의 임플란트 보험화등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어느 의료단체보다 앞장서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터에 이러한 일을 직면하게 되어 치과의료인들의 비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는 바이다.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 의료법’)은 치과계를 위한 법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의료기관을 다수 소유하여 의료를 불법적으로 영리화 시키려는 일부 의료인들이 환자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 보다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개탄하여 공공의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동의하에 만든 국민을 위한 법인 것이다.

더욱이 이 법은 기존의 의료법에 명시된 ‘1인 1개소’의 원칙을 변칙적으로 악용해 온 기업형 네트워크 의료기관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가 커져감으로 이를 본래 법 취지에 맞게 강화시킨 법이지 새로 만든 법도 아니다.

이 개정 의료법은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어느 국회의원도 막을 명분이 없었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모두가 인정한 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사태가 발생된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일부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법을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키려 하는지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저지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치과계는 의료정의에 반하는 그 어떠한 도전도 반드시 이겨나갈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오히려 어떠한 세력들이 국민을 위한 ‘1인 1개소’ 법 개정을 불순한 의도에서 무력화시키려고 주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파헤쳐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같이 치과계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3만여 대한민국치과의사들의 이름으로 끝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우리 시·도 치과의사회 회장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치과의료인들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을 다짐한다.

2014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권태호,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배종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민경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호,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정렬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훈,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남상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정진,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박경종,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이성규,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신종연,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진호,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반용석,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영민,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현용휴,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김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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