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시민연대-건치 ‘구강보건법 개정 협의체’ 구성
불소시민연대-건치 ‘구강보건법 개정 협의체’ 구성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4.08.27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공동대표 이흥수 황윤숙 박성표 강주수)가 구강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연대는 지난 20일 건치회관 강당에서 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구강보건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에는 이흥수·황윤숙·박성표 공동대표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재형 부회장, 부산 치대 김진범 교수, 서울 치대 배광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구강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건치 정책연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첫 회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지자체·보건소 등 공공기관 치과의사 배치 의무화 ▲장애인치과병원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수불사업 시행 및 중단 시 주민 여론조사 의무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포함에 따른 기타 자구 변경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흥수 공동대표는 “내용의 근거, 해외 사례 등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연구용역에 시일이 필요하다. 개정안 초안 완성 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력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10월8일에는 수불사업 찬반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