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철회하라!
[성명서]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철회하라!
  • 경기도치과의사회
  • 승인 2014.07.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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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들러리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복지에 임하라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회사의 설립,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미 지난해 12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며 의료영리화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제 그 핵심 내용을 실현하여 의료영리화의 마중물을 부으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체계는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영리행위의 금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받는다. 그런데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영리행위를 금지한 상위법의 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영리자회사를 통해 국민적 반대가 큰 의료영리화 논란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영리자회사의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기하는 정책이다. 의료상업화의 시작이며 한국의료제도의 근본을 흔들고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나쁜 정책이다.

이에 경기도치과의사회 소속 전 회원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그의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여타의 영리목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 의료법 제49조 부대사업에 관한 조항에 나와 있듯,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 연구, 장례, 주차장, 노인요양 등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7항에 환자와 병원 종사자를 위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업을 할 수 없고 시행규칙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철저하게 환자와 병원 종사자의 편의제공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회의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건물임대업 등은 환자와 종사자를 위한 편의제공을 위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모든 사업은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란 궤변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번 시행령에 확대된 부대사업 범위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인에 비해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타법인과의 형평성을 이번 개정의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의 설립과 수익사업 시행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과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 사태에서 보아온 것처럼, 불법과 시비의 온상이 되어온 학교법인이나 특수법인의 수익사업 관행은 오히려 강력히 규제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일이지 이를 모델로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건물임대업을 포함시키면서 임대 가능 업종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꾸었다. 사실상 병원 안에서 모든 업종의 임대가 가능하며 모든 업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우회하는 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사실상 간접적 방식으로 부대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병원의 부대사업이 전면 허용되면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유치 환자 수를 볼모로 건물 임대를 통해 돈을 버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의료업의 주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메디텔에 입점하는 의원 역시 대형의료법인에 종속되어 애프터케어를 전담하며 대형병원의 회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나 치과의원과 같이 입원수요가 많지 않은 과목이 주 타깃이 될 것이다. 대형병원-메디텔-입점의원의 복합체는 호화스런 시설과 상업성을 띈 진료로 지역의 환자를 빼앗아,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개원가와 지방의 건전한 중소병원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치과계는 이미 의료영리화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였다. 네트워크, 사무장치과 등 유사 영리법인의 과다경쟁과 과잉진료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피폐하게 하는 시장경쟁으로 내몰았다. 영리자회사는 상법상 회사로 규정되어 있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을 배분할 수 있는 회사이다. 영리자회사는 병원 내에서 제한 없이 부대사업을 하면서 병원의 이익을 챙겨가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병원을 키워 영리자회사를 통한 매각이 가능하게 된다. 네트워크, 사무장치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이 역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규정한 의료법을 우회하여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애써 이룩해 놓은 1인 1개소법을 무력화하는 정책이다.

의료는 단순히 규모가 미약한 서비스산업의 한 종류가 아니다.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건강은 대형의료기관에서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건강을 자본에 맡기려는 시도를 하여선 안 될 것이다. 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4년 7월 15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 및 의장단 일동
경기도 시·군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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