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반대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정 바로잡기
6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새누리당이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의 의료선진화를 표류시키고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안된다는 불통과 고집”이라고 비난하고 “국민들과 의료계의 불안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의료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협조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영리화를 의료선진화라 포장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대국민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추구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선진화인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은 의료선진화정책이 아니라 의료황폐화정책이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보건의료분야를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이며, 비영리와 공공성을 원칙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전면적인 영리추구와 상업화로 내모는 의료황폐화정책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정 바로잡기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는 의료선진화가 아니라 의료의 기형화와 비정상화를 부추길 뿐이다. 병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환자진료가 아닌 돈벌이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추구하라는 것이 의료선진화인가? 의료기관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영리추구를 위한 자회사를 만들어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수익사업을 하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최악의 국정이다. 이 잘못된 국정은 멈춰서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지금 당장 의료기관들을 영리추구의 길로 내모는 의료영리화정책을 폐기하고, 의료기관이 경영난없이 의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국민들과 의료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의 길로 내모는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은 의료의 공공성과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이다. 의료영리화 방지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경고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탐욕을 추구하는 영리자본에 팔아넘기지 마라! 정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추구행위를 부추기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의료선진화정책이라고 포장하지 마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펴야 할 보건복지부를 의료상업화·민영화에 혈안이 된 기획재정부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국민이 바라는 국정개조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의료영리화는 박근혜정부 스스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이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정 바로세우기이다.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하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오늘로 청와대앞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6월 24일 서울역에서 1차 경고파업을 단행한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조치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7월 2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의료법 시행규칙 무효소송,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장관 고발 등 법적 대응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2014년 6월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