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확장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1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던 정부가 이제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합법화하게 되는 두 가지 핵심정책을 완결시키려는 것이다.
영리자회사는 의료법이 제한하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국민적 반대가 큰 의료법개정을 피해 합법적 영리행위를 가능케 하는 명백한 의료상업화 정책이다. 사실상 이미 우리의 의료기관들은 과도한 상업화와 부대사업으로 인해 과연 이것이 병의원인지 백화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상업적 의료기관으로 탈바꿈된지 오래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업적 의료백화점의 행태를 더욱 확대하고 일반화한다는,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을 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영리자회사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 혹은 폐기 하는 정책이다. 규제완화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가슴 아프게 지켜보았다. 선박법 규제완화와 구조작업의 민영화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겨우 50일을 넘긴 시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인가.
특히 치과계는 이미 규제완화된 의료민영화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였다. 과다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피폐하게 하는 양극화까지 시장화와 규제완화는 의료체계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도덕적 안전망을 걷어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경쟁으로 내몰게 한다. 이를 목도한 치과계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이번 정부의 민영화추진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에 있어 직능단체로서 모범을 보여왔던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10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