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비정규직 임용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1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정진후 국회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부산대치과병원의 허위 자료 제출과 관련, 의원실에 보고가 있었으나 장부기입부터 기본이 안 돼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관용차 사용실태, 비정규직 임용이나 처우 실태 등에 문제가 있다”며 특별감사 검토를 요청했다.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치과병원 병원장은 현재에도 인사전횡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0일 비조합원 계약직을 또 다시 6개월 만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국회의 지적이 있은 지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아마도 병원의 인사행태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시위하는 양상이다. 인사권이 있으니 ‘내 맘대로’ 휘두르겠다는 태도이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 부산대치과병원은 기준과 원칙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월초 부산대치과병원은 다수의 비조합원에 대하여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여 만에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에 앞장섰다는 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경우는 다르다. 지난 9월 4일 이미 합의한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을 거부한 이후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조합원의 경우 예외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하고 있다. 물론 조합원들이 맡은 업무는 상시 지속업무로서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병원측은 막무가내로 계약직 조합원 해고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인사권 남용에 의한 노동조합 탄압이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경로를 확인해보면 병원측은 공채계약직과 일반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채용했으며 공채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공고에 명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인사시기에 맞춰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돌연 6개월 만에 인사가 이뤄진 점은 비조합원을 우대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 2012년 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평가를 거쳐 전환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실제와 다르다.
비조합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6개월 만에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나 조합원은 2년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아무런 근거를 대지 않고 묻지만 해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에 대한 동료들은 한결같이 ‘성실하게 직무를 잘 수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에는 2년 동안 파견직으로 근무해오다 근무평가 우수하여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총 48개월 근무한 조합원도 포함돼 있다. 인사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병원측은 2013년 4월부터 인사규정, 계약직임용규정,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이 변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규정 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결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 변경은 곧 취업규칙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투명성의 잣대가 되어야 할 업무추진비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28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부산대치과병원에 대하여 카드사용명세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심지어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 확인 결과 지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적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관용차 사용 행태도 지적됐다. 기본이 되어야 할 차량운행일지와 초과근로명세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실 부산대치과병원의 직원 가운데 병원장이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많고 심야운행도 빈번하여 초과근로가 인정된 수준보다 훨씬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지적들이 사실이라면 공공의료기관으로 부산대치과병원의 모습은 기본부터 뒤틀렸다.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관용차 사용 역시 개인의 사적 용도로 쓰였을 개연성이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가는 핵심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나름의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부산대치과병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반사회적 차별인사는 당사자의 고통을 넘어 우리 사회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내모는 것이다.
일련의 사항들은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지적한 사항들은 부산대치과병원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삼고 제왕적 전횡을 일삼은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모든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치과병원의 갖가지 모습들은 빗나가도 많이 빗나가 보인다. 교육부는 반드시 특별감사를 실시해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의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모습은 단순한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의 문제다. 공정한 인사, 업무추진비와 관용차의 합목적 사용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출발점이다.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특별감사는 지극히 당연하다. 조속한 감사를 통해 부산대치과병원이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더욱 높여가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