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임플란트 등의 치과 수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전신질환의 문제로 수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치과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medical state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다.
1.전신질환 자체가 치과적 치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2. 또 하나는 medical therapeutics 가 치과적 치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첫 번째의 경우 담당 medical specialist의 처치를 유지하면서 치과적 처치를 하면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분야의 medical specialist의 의견을 참조로 하여 시술한다.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질환이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 질환이다.
Medical management가 구강외과적 처치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이 경우 medical management를 구강외과적 처치를 하기 위해 ‘compromise’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medical specialist입장에서는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의 상태를 ‘jeopardize’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비교적 잘 관계가 정립된 것이 anticoagulant의 사용이다. 많은 부분에서 prophylactic purpose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랜기간의 경험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medical specialist의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본 강연에서는 전신질환자가 내원했을 때, 어떤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경우에 전적으로 의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뢰시 적합한 진료의뢰의 실례를 들어보고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들에 대한 의뢰 및 처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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