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3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거래 건수와 연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공공성이나 위험 부담률 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90% 이상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제도와 수가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고,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공공적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발전 그리고 경영 부실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의료기관에게는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라
하나, 신용카드사는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하라
하나, 대손금 및 광고선전비 등의 가맹점 분담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가에 반영하라
2012. 12. 5
대한병원협회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