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전문의 제도, 경과규정 시행해야
[호소문] 전문의 제도, 경과규정 시행해야
  • 정리/이지영 기자
  • 승인 2012.11.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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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동료, 선후배 치과의사 여러분, 그리고 치과의사협회 집행부 분들께 저희 전국 교정과 동문 연합회, 대한 악안면성형 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 (가칭) 소아치과 개원의 협의회는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새로운 전문의 제도에 따라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방이 2014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최종적인 피해구제기관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1998년 기존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들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는 피해의 구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1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1차 진료기관에서 전문의자격과 전문과목을 표방금지시키고 8%라는 소수의 치과의사에게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기존 치과의사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지 말자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부터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현재의 졸업생들은 38%정도가 전문의 자격을 매년 취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제조건들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수련자들에게 경과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2014년을 맞이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를 ‘전문가’로 인식해왔던 저희의 환자들은 저희가 마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전문가인 양 환자를 속여온’ 의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환자, 보호자들과 쌓아온 신뢰와 명예는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애초에 전문의 제도는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만, 현행 제도는 전공의 과정을 방금 마친 치과의사는 전문의라는 표시를 할 수 있고,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더 많은 임상경험과 지식을 쌓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해드릴 수 있는 선배 치과의사는 전문의라는 표시를 할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상황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저희의 부당한 피해를 이해하고 헌법재판소가 요구했던 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교정과 동문 연합회는 그동안 꾸준히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시정을 부탁드려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정과와 구강외과, 소아치과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저희들은 앞으로 입게 될 불합리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구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의 호소가 이번에도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치과계의 문제 해결에 저희도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2년 10월 

전국 교정과 동문 연합회
서울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차경석, 부산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이상국
연세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정돈영, 조선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김희곤
경희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이영준, 강릉원주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이재용
단국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고상덕, 삼성서울병원 교정과 동문회장 손재도
원광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이경환, 서울아산병원 교정과 동문회장 김도훈
경북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오준기, 한강성심병원 교정과 동문회장 권순철
전북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이승호, 카톨릭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김현순
전남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문흥엽, 이화여자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김선민
고려대학교 교정과 동문회장 이학, 가천의대길병원 교정과 동문회장 김두하

대한 악안면성형 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 이용찬, 부회장 장현호, 총무이사 정무혁, 재무이사 김기정, 학술이사 임구영

(가칭) 소아치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 이재천, 권훈, 권병우, 장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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