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벌칙사항
그 외 벌칙사항
  • 덴탈투데이
  • 승인 2012.04.22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가이드라인]

[붙임 13 – 그 외 벌칙사항] 

구분

주요 내용

처벌 및 벌칙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