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 덴탈투데이
  • 승인 2012.04.22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가이드라인]

[붙임 10 – 치과 원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치과 원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본인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정보보안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근무시 습득된 환자의 개인정보 및 근무자 개인정보는 물론 치과경영과 관련된 업무제반정보를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치과에서 습득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 치료내역, E-mail주소, 자택․근무처주소, 휴대폰번호 등 환자 및 근무자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치과내 영업기밀 등 일체의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상의하에 공인인증서와 환자관리프로그램, 보험청구프로그램, 홈페이지 비밀번호 등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치과내 담당자 퇴직 또는 변경시에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컴퓨터․장비관리, 보험청구프로그램 등 업체의 유지보수 업무 수행중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 위 1. 2.에 기술된 치과내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환자정보, 근무자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정보 유출이 감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정보 보관 의무 기한이 지난 정보 폐기시에는 원장 허락하에 컴퓨터 및 서류 등 그 데이터 폐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 이 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위반이 있을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치과의원 원장 귀중

(치과의원 소재지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