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7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치과병⋅의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원은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하 ‘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보호에 대하여 OOO 치과병⋅의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원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 : 총 OO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 본원 로비, 진료실 안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 : 본원 로비, 진료실 등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본원은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책임자 : OOO 원장
⋅담당부서 : 관리팀 또는 총무팀 – 의원급 기관에서는 별도의 부서가 없는 경우 “본원은 별도의 업무부서는 없어 지정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함.
⋅업무담당자 : OOO 위생사 or 조무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365일, 24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촬영 후 OO개월 보관 후 삭제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적인 저장 장치에 저장 후 삭제 or 별도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 후 보관기간 경과 후 재생 불가하도록 폐기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본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별도의 관리장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기록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본원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원이 열람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에 회사는 열람 등 청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열람 등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본원은 원칙적으로 기록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기타 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영상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고 기록된 영상 확인이 가능한 장소는 출입제한을 관리하여 출입 및 열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퇴직 등 인사 변동 등으로 접근 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합니다.
본원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 년 월 일
OOO 치과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