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대한 여자치과의사회 입장
선거제도에 대한 여자치과의사회 입장
  • 전혜림 이사
  • 승인 2012.02.27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초록

▲ 전혜림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재무이사
협회장 선거방식에 대한 논의는 치과계의 오랜 숙제로 단체별, 지부, 연령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2003년 대의원회의에서 위임한 ‘선거제도 개선 연구소위회의 보고서’와 2006년 치협 주도의 공청회, 여러 차례 치협 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과 치과계 현실에 맞는 선거법에 대한 의견이 공론화 되었습니다.

현행 대의원제에 의한 간접선거는 여러 가지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의원 선출방식의 편향성으로 젊은 치과의사들이나 여자치과의사들의 참여가 어려워 대의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치협 대의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심각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나이 분포로 본 대의원 구성(졸업년도에 따른 대략적 나이임)
• 50세 이상(1987년 졸업) - 51.2 %
• 45세 이상~ 49세(1992년 졸업) - 38.3 %
• 40세 이상(1997년 졸업)~44세 - 7.5 %
• 30대 - 3 %(군진 4명, 공직 1명, 강원 1명)

2) 남녀비율로 본 대의원 구성
• 남자대의원 197명 - 98 %
• 여자대의원 4명 - 2 %

45세 이하 젊은 치과의사는 52 %, 여자치과의사도 전체 인원의 25%(2012년 1월 기준)인데도 대의원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 위주의 대의원 구성은 현재보다 미래를 결정해야 할 사항과 개혁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대의원이 회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편향되어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므로 연령별, 성별 비례가 적절한 대의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의원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민의를 전달하지 못하고 각 대의원들만의 선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자는 201명에게 만 선거운동을 하면 되므로 공정성이 결여된 학연 지연위주의 선거가 되기 쉽고 일반회원들은 누가 선거에 출마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지부 총회에서 예비선거를 하여 민의를 반영한다면 제도의 획기적 변화 없이도 회원들의 관심도 증가는 물론이고 직접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의원 구성을 연령별, 성별 비례로 적절하게 분배하여 대표성 확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보다 기존의 제도를 보완 확대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치과의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2. 각 지부 총회를 통한 예비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의 지지 후보를 결정
보다 많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협회장 선거가 치과의사회 전체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