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치과 진료와 관련된 상담과 임프란트 관련 상담은 계속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임프란트와 관련된 상담은 2010년 917건에서 네트워크 치과 문제가 부상했던 2011년에는 1,407건으로 전년대비 53.4%나 증가했다.
[치과 상담, 임프란트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합계 |
치과 상담(건) |
2,728 |
2,865 |
3,130 |
5,397 |
7,040 |
21,160 |
임프란트상담 |
356 |
487 |
488 |
917 |
1,407 |
3,655 |
피해구제 |
16 |
16 |
12 |
27 |
23 |
94 |
치과 분쟁은 의사(직원)와 환자간의 의사소통이 미흡할 경우 단순한 오해와 서운함이 불신으로 굳어져 결국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상태에서 분쟁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다. 소송으로 갈 경우 서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보건소, 시민단체를 경유해 우리원에 상담을 신청하는 실정이다. 요즘에는 의료기관에서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환자에게 우리 원을 안내해 접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임프란트 시술과 관련한 분쟁 사례는 매식체 유착 실패에 따른 분쟁(주위염, 치조골 부족 등), 매식체 식립후 신경손상, 상부 보철물 교합문제, 지주대 탈락, 상악동 천공 등이다. 잔존골 양이 매우 적으나 골 이식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매식체를 식립해 유착에 실패하거나 감각이상으로 매식체를 제거한 경우, 상악동 천공으로 상악동염이 발생한 경우, 상부보철물 교합 문제가 대부분이다.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료 상의 문제나 설명미흡이 확인되면 진료비 환급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55%이고, 의료기관에 아무런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8.5%, 취하중지가 24.6%로 나타났다.
소송 전 분쟁해결은 엄격한 책임귀속(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보다 사실관계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의권고를 도출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유연한 해결방법이다.
특히 치과나 성형외과 분쟁처럼 환자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갈등과 오해를 해소시킨 후 상호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단기간 내에 당사자가 서로 win-win 하는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