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 진찰료 등의 이해와 사례별 정리
상병명, 진찰료 등의 이해와 사례별 정리
  • 홍선아 원장
  • 승인 2012.01.1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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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2012 샤인덴탈 학술대회 초록]

▲ 홍선아 원장(덴탈리어 아카데미)
금년 초 치과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0년간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보험을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치과계는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관심, 그리고 보험청구에 기울이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강연에서는 치과건강보험의 탄탄한 기본기를 닦을 수 있도록 상병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며 더불어 진찰료, 마취, 방사선 관련 항목에 대한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짚어보며 반드시 필요한 내역설명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011년 1월 6차 상병 개정에 의해 아주 많은 혼란으로 당혹해 했었던 적이 벌써 1년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에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처치에 따른 상병 적용을 가장 어려워하며 변화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명은 치과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나 현실과 행정적인 부분의 괴리감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는 상병명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상병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초, 재진료의 산정기준, 마취 시 적용부위와 인정범위, 방사선촬영의 적용기준을 알아봄과 동시에 심평원 담당 심사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할 상세한 상황설명 즉, 내역설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사례별로 정리하고 심사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연의 목표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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