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치대전환 재논의할 수 있을까
전남대 치대전환 재논의할 수 있을까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11.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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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비대위, 오는 23일 교수회의서 재논의 여부 결정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의 치대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대 치대 및 치전원 동창회가 지난 17일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3일 교수회의에서 재논의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를 한다.

이 교수회의 결과에 따라서 동창회와 전남대 측은 치대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재논의를 벌일 수도 있으나 재의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동창회와 전남대의 결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결별이란 총동창회 집행부 임원 전원사퇴 및 발전기금 및 병원건립기금을 동결, 모든 지원금 중단, 임상외래교수 활동중지, 교수와의 대화 및 간담회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동창회 측은 밝혔다.

동창회 측은 지난 3일, 모교의 치전원 잔류에 대해 강하게 반발,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교과부 측에 “전남대의 치전원 잔류는 충분한 논의 없이 성사됐다. 전남대 측에서 교과부에 제출한 학제운영계획서를 즉시 반려해 달라”며 “교수회의에서 다시 충분히 논의하고 재심의할 수 있도록 교과부 명의 협조 공문도 전남대 치전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동창회 측은 지난 10일 교과부와 전남대 측에 각각 “전남대학교 학칙 제13조 학무회 관련규정 4항에 의거, ‘대학·학과(부)·전공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는 학무회에 대해 심의’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교수회의 결과만으로 20일 제출된 학제운영계획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과부와 전남대 측은 치전원 잔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대 치전원 측은 “이미 전남대는 치전원으로 전환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때문에 학무회의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총동창회 모임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조직했다. 비대위는 곽준봉(2기졸업, 광주)을 위원장으로 전라, 대전, 충청 등에 소속돼 있는 19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동창회 관계자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위원들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비대위를 꾸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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