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6일 임신중절수술의 구체적 내용 등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기입하게 한 취지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경과 등을 다른 의사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의사는 임신중절수술의 실질적인 내용과 결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누락했고, 수술 이후 발생한 출혈에 따른 처치 기록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는 점을 감안할 때 A의사에 대한 15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6월 임신중절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 B씨의 부탁으로 낙태수술을 한 뒤, 진료기록부의 내용란에 임신중절을 의미하는 D/C라는 약자를 기록했다.
이후 B씨는 자궁 및 질 출혈로 병원을 찾았고 A씨는 자궁내에 고여있는 피를 제거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진료기록부에 약제 처방내역만을 기록했을뿐, 구체적인 치료과정 등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임신중절 수술을 하면서 진료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헬스코리아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