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중증질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도입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오늘(1일)부터 종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친서민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05년 9월부터 실시한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부여하는 기간이 만료돼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5%만 적용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복지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최초 등록한 24만여명의 암환자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앞으로 입원할 경우 20%, 외래의 경우 진료비의 최고 60%(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복지부는 “암환자가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5년을 생존한 경우 ‘완치’로 간주해야한다”며 제도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어 암 치료를 계속할 경우에는 재등록을 통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밝힌 보장성 강화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당시 “암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던 것이 불과 9개월여 만에 정 반대 방향으로 흐르자, “정부가 말끝마다 친서민을 외치면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암치료 병원비 폭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암환자가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 본인 부담금이 최소 5%에서 최대 60%로 대폭 증가한다”며 “복지부가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이하 산정특례)를 변경해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높인 것은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완화 방침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암 치료 뒤 5년간 생존한다 하더라도 이를 ‘완치’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한암학회는 “5년이 경과하여도 암과 연관된 재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또한 5년 경과 후에도 장기간의 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산정특례는 암 치료 초기 5년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암 치료 중에 있는 경우는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산정특례는 암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지, 암환자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초기 5년만 지원하기로 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원칙없는 복지부의 행정이 암과 싸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암 재발을 막기 위한 검진 및 합병증에 대한 치료 등에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보편적 친서민 정책’을 강조한 진수희 신임 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취해지는 것이어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구호만 요란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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