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치과조무인력 양성 MOU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도외시된 채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는 제3의 치과조무인력 양성MOU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치협과 교과부는 지난 10일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의 해결책으로 전국 13개 보건계 고등학교에 치과조무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위협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교육당국의 근시안적 행정에 개탄한다”며 “치과진료의 질적 저하, 전문성 퇴보, 국제 경쟁력 하락 등 국민 구강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치위협은 ‘▲치위협이 배제된 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 이유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산학맞춤형 인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 하는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과도한 대학진학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이 전문직종의 아류성 일자리를 창출해 전문성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 하는지 ▲ 소위 현장경험이 많은 산학겸임교사의 6개월 단기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이 수행하게 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들을 통해 현재 문제 삼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된다고 단정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정부에 요구했다.
치위협은 “법률상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이번 MOU도 편법이 가능한 현 법률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업무현실화가 반영된 법규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해 면허인력의 적법한 업무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MOU의 배경이 치과위생사의 치과의료기관 취업 기피현상으로 인한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치위협은 급여수준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일반 대학 졸업자의 초임 수준이 2000~3000만원인것에 반해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경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에도 오히려 고임금 인력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치위협은 정부에 치과위생사의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무분별한 인력수급 정책추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현업 종사인력의 연령구조, 이직요인 및 급여실태, 수행 업무실태 등 현실적인 내용을 기초로 한 치과위생사 면허 인력의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치위협 허선수 법제부 부회장은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치과 조무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인 명시가 현실화되지 않은채 조무인력을 양성한다면 결국 치과위생사가 업계를 떠나고 인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회장은 또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치과위생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MOU를 진행했다는 것은 소통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치위협에 따르면 치협은 치위협과의 공동 TFT를 통해 적법한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방안을 협의하던 중 치위협을 배제한 채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치위협은 이번 성명을 시작으로 업무영역의 현실적 법제화를 추진하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향후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서는 전국 4만 5000여 치과위생사와 1만 4000치위생(학)과 재학생이 동참했다.
◆ “불이익 우려 하고픈 말 못해”
한편 치위협의 이번 성명은 치과계의 모든 단체가 마치 치과의사협회의 산하 단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치협의 독단적 결정이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앞으로 치과 관련 여러 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경우, 치과의사협회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횡적 체계와 질서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간호사협회가 제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그동안 치과계는 치과의사협회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며 “다른 단체들은 불이익을 우려하고 치과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특정직역이 업계 현안을 주도하지 않고 좀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야한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