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은 “최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이탈로 인한 회원들의 불이익 사례가 빈번하다”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된 업무 이외 수행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행정 또는 법적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치과전문인력임을 환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물을 패용할 것도 권유했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위상정립을 위해 환자들에게 치과전문인력임을 인지시킬 수 있는 치과위생사 배지와 자수문장, 명찰 등 치과위생사 상징물을 업무수행 시 패용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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