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범한 성도착증 환자는 성기능을 약화시키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최근 아동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범한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성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시키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약물치료는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한정하며, 성도착증 환자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치료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 동의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국가가 치료비용을 부담한다. 수형자가 동의하는 경우 본인 비용부담이 원칙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약물투여의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전립선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루프론 등의 약물은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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