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제약 업계가 '천연'이라는 단어 때문에 연일 논란이다.
그 중심에 한국야쿠르트의 관계사인 메디컬그룹 야쿠르트 나무가 판매하는 '브이푸드(Vfood)'와 암웨이의 '더블엑스'가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천연비타민은 레몬, 오렌지 등 과일이나 채소 등을 제외하고 알약 형태로 유통되는 제품 중에 천연비타민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들 기업은 버젓이 ‘천연’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야쿠르트는 메디컬그룹나무의 건강기능식품 '브이푸드'를 유통시키면서 천연원료 비타민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과일 등 천연비타민과 차이가 없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브이푸드 중 일부 제품은 화학적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
‘뉴트리라이트’ 라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앞세운 암웨이는 더 심각하다.
자사의 건강기능식품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제품인 더블엑스에 합성비타민이면서도 '천연'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 유기농비타민이라는 점을 강조한 광고를 TV·지하철 등에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 ‘천연’ 이라는 수식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정에 따르면 인공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이 없으며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고 만든 비타민제만 '천연'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유통되는 제품 중 천연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는 의미다.
이같이 엄격한 국내의 '천연'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천연(Natural)'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도 국내에서는 '천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쿠르트가 브이푸드의 주 원료가 천연임을 강조하면서도 천연비타민이 아닌 '고현정 비타민' 혹은 '천연원료 비타민'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야쿠르트는 브이푸드 TV광고에서 고현정이 수 많은 비타민 제품이 떨어지는 가운데 브이푸드를 선택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송출하면서 '브이푸드=처음 만나는 천연원료 비타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고현정은 광고 속에서 "나 고현정, 비타민은 천연 원료가 아니면 절대 안먹는다. 비타민은 몸이 먹는 푸드니까"라고 말한다.
바로 이 문구가 소비자들을 착각에 빠지게 한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은 "이 광고를 보고 '브이푸드=천연비타민' 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 '천연원료' 앞세운 야쿠르트 50일만에 매출 100억원 달성
그 덕분에 브이푸드는 지난 4월 출시한 뒤 불과 50여 일만에 누계판매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건기식 업계에서 연 매출 200억원이 넘으면 톱 5 브랜드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 관계자는 "알약 형태로 된 제품은 어떤 형태로든 화학합성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천연비타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천연이든 천연원료 등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비타민제품을 판매하는 한 업체에서는 브이푸드 광고가 나간 뒤 천연비타민 여부를 묻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 허위·과대 광고 단속 못하나 안하나?
그렇다면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가 버젓이 행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문제는 식약청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식약청을 대신해 사전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는 승인을 내주지 않는데) 어떻게 승인이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식약청이 관련 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사인 서흥캅셀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회사에 OEM을 할 경우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천연원료 비타민 브이푸드를 판매하고 있는 야쿠르트 나무는 건강기능식품 브이푸드 제품 8종 중에서 7종을 서흥캅셀에서 OEM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 식약청 광고심의 위임후 '나 몰라라~'
경쟁 업체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천연원료'라는 표현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들어 식약청이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포장지에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제품에 트랜스지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트랜스지방 0'라는 표시를 허용한 것과 같이 일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천연원료'라는 표현을 광고심의 승인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야쿠르트 관계자는 "브이푸드는 천연원료를 주성분으로 했다는 것을 협회 광고심의 회의에 강조했고 심의위원회도 이에 대해 이해해서 광고 승인이 떨어진 것"이라며 "다른 회사도 사전 광고심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소비자의 오해를 줄이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에서 천연원료를 많이 사용했으니 주관적으로 괜찮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단어사용 여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며 "식약청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표시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