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미납회비 감면행사 시작
치위협, 미납회비 감면행사 시작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6.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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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는 29일, 협회 창립 제33주년을 맞아 회비 감면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가입 또는 연체회비 누적으로 활동이 중지된 치과위생사들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1월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 합의 된 것이다. 추후 재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행 중이며, 창립기념행사일인 7월10일 행사가 종료된다.

행사 이후 정회원 기준은 기존의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에서 회비 완납자로 변경되며, 올해 1월1일 이후, 행사 공지 이전에 미납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감면안 기준에 의거, 소급적용된다. 단, 2010년도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15년차 이상은 50%, 10~14년차는 40%, 6~9년차는 30%, 2~5년차는 20%이며. 협회 회원증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감면 금액의 5%가 추가 감면된다.

회비 미납자는 회원 자격이 정지돼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일정 안내, 치위협보 및 회원수첩 배부, 제증명 발급, 각종 통계자료 제공, 취업 및 각종 상담 등이 제한되며, 모든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참가등록비의 회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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