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5만8000명 대상 불소도포
서울시, 어린이 5만8000명 대상 불소도포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6.08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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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 어린이의 영구치 보존을 위한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을 5만8000여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치위생사 등이 직접 방문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후 구강건강수준을 비교한 결과 2008년에 31.4, 2.8개였던 우식유치율(연령계층별로 피검자가 가지고 있는 우식경험유치수/연령계층별로 피검자가 가지고 있는 유치수에 100을 곱한 수)과 우식경험유치개수가 2009년 25.2, 2.6으로 떨어진 바 있다.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실시 후 구강건강수준 비교 분석]

구분

우식유치율

우식경험유치지수(개)

비고

서대문구

2008년

31.4

2.8

2008년 꾸러기 검진결과

2009년

25.2

2.6

2009년 꾸러기 검진결과

또, 우리나라 12세 치아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2006년 2.2개로서 OECD 세계 평균의 1.6개보다 훨씬 높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불소도포는 입안에 있는 뮤탄스 균의 활성을 저하시켜 치아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1년에 한번 치아에 직접 칠해주면 충치 발생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충치예방에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다.

◆ 수돗물 불소농도사업은 ‘지지부진’

수돗물에 아예 불소를 함유하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수불사업)은 여론 반대에 의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대상 불소용액 양치사업(서울시교육청 주관)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병행 추진되고 있지만 후자는 시민의 구강보건을 위한 각종 사업 중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찬 반 논쟁의 여지가 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법(구강보건법 제10조 2항)에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난 1998~1999년 3차에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64%~66%로 높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불사업은 현재 전국 504개 정수장 중 27개소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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