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건치는 21일, 정부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일 국회에 상정한 것과 관련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건치는 성명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완화, 환자 편의성 증진 등 판에 박힌 듯한 논리를 들이대고, 영리법인의 허용과는 무관하다며 의료민영화의 이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안 곳곳에 대형병원자본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재편해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디딤돌로 삼으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건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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