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탈투데이] 치과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임상가이드라인이 책자로 발간됐다.
대한치의학회는 최근 ‘치과임플란트 임상가이드라인과 치과진정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16~17일 열린 제 47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회원 치과의사들에게 배포했다.
임플란트와 진정법 가이드라인 지난 2008년 6월 그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 약 2년 동안 각 10차, 8차 회의를 거쳐 치의학회 주관으로 제작됐다. 제작배경은 발간은 치과시술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혼란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옴에 따른 것이다.
대한치의학회 측은 “치료의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며 “외국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전문학회 단위에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전문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치의학회 임원과 전문학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치협 고문변호사의 검증을 거쳤다. 위원장은 리빙웰치과병원 김현철 원장이 맡았다.
대한치의학회 김여갑 회장은 “이번 발간이 오히려 치과의사들이 해당진료를 할 때 제한요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했지만 시술의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법률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고 권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두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작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치협 이수구 회장은 임플란트 임상가이드와 관련 “임플란트 장점만 부각되거나 과대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등 치과계 내부에서조차 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모두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또, 치과진정법 가이드라인과 관련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등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는 진정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치과 치료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며 발간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