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총회에서 AGD 접점 찾을 수 있을까
올 총회에서 AGD 접점 찾을 수 있을까
  • 치학신문
  • 승인 2010.04.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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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강행방침 일부 개원가 연기 요구 … 상호의사소통 부재문제 선결돼야 순항

[덴탈투데이/치학신문]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 경과조치에 따른 자격취득지원서를 1개월만에 마감했으나 무려 1만1천명이 등록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전국시도지부장회의에서 AGD제도의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고 일부 개원의들은 등록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4일 전남 목포에서 열릴 치협 제59차 대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협 이수구 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AGD제도 경과조치가 사상 유례없는 신청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이 제도를 보완해 다른 단체나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원확보와 보수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AGD는 의료인의 보수교육 의무화를 자연스레 해결하는 방안으로 복지부에 보고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달 20일 총회에서 AGD경과조치 전면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치협 총회 상정안건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25일 열린 전국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격론을 벌였다.

AGD 관련문제는 서울지부 외에도 대전 광주 경남 울산 부산지부에서 논의됐다. 경과조치에 대한 불만은 교육시간과 비용부담 접수기한 등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부 개원의들은 AGD 경과조치가 자격취득지원서 마감을 1달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학술대회와 연관시킨데 따른 문제점으로 신청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주장한다. 쇼핑몰에서 마감재촉을 하듯 신청숫자를 발표하면서 AGD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뒤떨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치과대학을 갓 졸업한 후배 치과의사들은 AGD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로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AGD자격갱신에 대한 방법과 기준 등이 미흡하며 차기 집행부에서도 연속성있는 제도가 될것인가, 그리고 회비완납증명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규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환급 등 구체적인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필수교육이나 일반교육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 지부학술대회의 필수교육 인정여부, 광역별 교육 일정표 등에 대한 스케줄이 뒤늦게 마련되는 등 성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치협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불과한데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최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AGD 경과조치에 대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마스터플랜에 따라 하나둘 준비단계를 거쳤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신청마감을 서두르면서 상호소통의 부재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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