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 최근 일부 치과 네트워크의 과도한 마케팅 때문에 생기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원들의 고충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한성희 위원장은 7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회 치과의료정책포럼-치과네트워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서 치협 회원들이 네트워크 치과들의 과도한 마케팅과 관련해서 고충처리를 요청한 11가지 유형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이 공개한 첫번째 사례는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R치과 네트워크에 의한 것으로 치과계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및 리플과 관련, 46명의 회원에 대해 R치과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이다.
이 사안은 지난 1월12일부터 19일까지 14명의 회원이 고충처리를 신청했으며, R치과의 대표원장이 한겨례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다른 치과의사들을 가격담합이나 카르텔이라고 지정한 내용과 회원들이 R치과의 전국적 확장과 관련, 세금포털, 일반인 자금유입 가능성, 개설자 타지역 진료 등에 대한 의혹이 포함됐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회원들은 대부분 고소가 취하 됐으나 6명은 아직도 고소가 취하되지 않고 있다.
R치과와 관련된 사안은 이 밖에도 2008년11월 접수된 ‘아파트 엘리베이트내 TV모니터 게제 문구(시술가격 98만원, 연간 평균 2만건 시술)위반’, ‘2007년9월 접수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위반’ 등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다른 고발건으로는 2008년11월 접수된 ‘동일건물내 네트워크 추가 입점’, 2009년6월접수된 ‘현수막 광고 문구 위반’, 2007년7월 접수된 ‘현수막 문구(보건복지부 선정 전문 치과네트워크)게제’ 2007년7월접수된 ‘사내 가족 할인 환자유인 알선행위’ 등이 있었다.
한 위원장은 이 밖에 2008년5월 접수된 ‘서울 대형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진료 상담 행태 시정요청’, 2007년7월접수된 ‘네트워크 치과 교차진료에 대한 시정요청’, 2005년12월 접수된 ‘과도한 저수가 진료비 할인 시정요청’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주목할만한 고충처리요청건으로는 치과 명칭 사용 분쟁과 관련된 2007년부터 2008년에 접수된 건이 있었다. 이 건은 ‘*플란트’라는 명칭을 일부 치과 네트워크에서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시정 요청이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건은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과목이나 시술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성희 위원장은 “이런 것들이 치과계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협회에 제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