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대도 인증평가 받도록 해야
[사설] 치대도 인증평가 받도록 해야
  • 치학신문
  • 승인 2010.03.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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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투데이/치학신문] 치과대학이나 치과전공의수련병원에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인증평가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와 충북을 제외한 전국 11개 지역에 치과대학이 있다. 그리고 70여 곳에 이르는 수련병원이 나름대로 치의학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기준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라도 이들 교육기관의 수준을 알아내기 어렵다.

의과분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의과대학 인증평가’제도가 꾸준히 실행되고 있어 이를 거부한 의대의 졸업생은 의사국시 자격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의사·한의사·간호사 등 4개 단체에서 이미 연구 TF를 구성해서 협의했기 때문에 인증제도는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증제도를 법제화하려하고 있다. 이 법안대로 인증평가를 받아야만 졸업생이 의사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의대나 치대 신설에도 강력한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치의학 교육기관은 인증평가제도가 없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평원에서는 41개 의대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의대만 인증평가에 불참하고 있다. 치과는 대학은 물론 수련병원도 인증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인증평가제도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일부 의원들은 의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 의료법(제5조 제1항)에는 의대·의전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에는 이미 인증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의평원이 지정될 것임이 확실시된다.

일부 의원은 “의대나 의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격요건과 인증을 거쳐 설립되지만,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면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는 전무해 의대별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매년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평가 결과 미달된 대학에 대해선 졸업생의 면허시험에 응시제한을 두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가령 국방의전원 설립 움직임의 경우에도 인가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의평원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고선 의사를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면허 없는 의학사'만 졸업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평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로부터 의학분야 대학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의평원의 규정은 사실상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도 이를 준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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