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는 치과정책 투명하게 공개를
[사설] 복지부는 치과정책 투명하게 공개를
  • 치학신문
  • 승인 2010.03.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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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투데이/치학신문] 전문의제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치과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시켜야 한다. 더욱이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이해단체의 득실에 따라 법안을 좌지우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와 보건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신경을 제대로 써야만 한다.

세종시에 치과대학이 생길 것이라고 귀띔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장단점을 파악해서 언론에 제대로 밝히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토론방을 만들어야 한다.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실시하겠다거나 치협에서 자격증을 준다는 AGD제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자격보장을 해줄 것인지 언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련병원의 평가 등 제반 정책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수련병원 실태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 수련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쉬쉬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구실로 비밀을 우선으로 한다면 수련병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막막하다.

전공의 책정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배정하기보다 전속지도전문의 숫자에 따라 전공의를 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일선 수련기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아직은 적다. 복지부는 발전적 방향으로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사랑받을 것이다.

일부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치과의료기관도 확실하게 밝혀 질높은 의료제공과 수련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9개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했다면서도 처벌수준과 의료기관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과연 어떤 점이 미흡했을까. 솜방망이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많은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전문의 제도에 대해 민감한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인지, 실속없는 평가는 왜 받아야하는지, 어떻게 정책을 추진했길래 또다시 평가인증이 미뤄지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

모두가 복지부의 복지부동과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치과병원의 기준도 없고 전문의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의료전달체계가 가능할 것인지 검토나 했을까 알 수 없다. 의료전달체계를 법으로 규정하고 혼란은 환자들이 당하는게 뻔할텐데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치과교육기관은 인증절차가 필요없는가. 호남지역에 편중된 치과교육기관은 충북이나 경기도와 제주도에는 치과교육기관이 전혀 없는데 방법은 없는 것인가. 내년도 전문의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치병협에 의뢰하는 등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치협에도 당근을 주어야할 것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절대 안된다. 전문의관련업무와 행정업무는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올바로 시행하고 국민을 돕는 복지부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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