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치학신문] 정부가 의료기관마다 다른 진단서 발급 수수료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진단서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논의를 거쳐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진단서인 데도 제출하는 기관 및 용도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다르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하는 양식도 보험사별로 달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일반적인 용도로 발급받으면 1만~2만원 정도이지만 경찰서 제출용은 5만원, 법원 제출용은 10만원으로 그 차이가 최대 10배까지 난다.
사망진단서는 도봉구 내에서만 1만~15만원까지 차이가 나며 장애인연금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강동구 내에서만 3000~20만원으로 최대 67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권익위는 치료기간·추정비용 등 진단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상해진단서, 향후 진료비추정서는 기간·비용 등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 명칭의 진단서는 제출기관 및 용도의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진단서 발급 표준수수료 상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진단서의 남발 방지와 체계적인 진단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단서를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기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