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6명 공중보건치과의사 가입 대책 시급
[덴탈투데이/치학신문] 30년전인 1980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이 공중보건치과의사로 있을땐 거의가 치협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조차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치외영역(治外領域) 상태로 남아있는가하면 3년간의 복무생활중 치협이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나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직 공보의들은 치협에 가입하려면 가입비와 연회비가 큰 부담이 될뿐 아니라 1~3년간 한 지역에서 근무한다해도 개원을 다른 곳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 시도지부에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치협의 역대 집행부는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의 회무참여 방안을 놓고 온갖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지금까지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치협 정관이나 지부 회칙상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은 시도지부나 분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회나 지부 분회의 회비납부 정기총회 보수교육 등 회무운영과 사업추진 등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공중보건치과의사가 836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군복무 3년이면 떠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치협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대공협(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도 치협에 별도의 조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에따른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공직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등 4개 협의회를 인정한 가운데 공중보건의가 공직의협의회 소속으로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대공협 관계자는 “공보의가 치협 조직에 참여하는 방안을 치협측과 곧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치과의사 배치 현황 |
|
시도 |
인원 |
부산광역시 |
7 |
대구광역시 |
5 |
인천광역시 |
18 |
대전광역시 |
3 |
울산광역시 |
6 |
경기도 |
88 |
강원도 |
77 |
충청북도 |
62 |
충청남도 |
97 |
전라북도 |
81 |
전라남도 |
121 |
경상북도 |
114 |
경상남도 |
109 |
제주특별자치도 |
14 |
복지부직접배치기관 |
34 |
총인원 |
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