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입안내 상처가 있거나 잇몸질환자,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치아미백제에는 과산화수소가 함유됐거나 사용시 방출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적은 양이라도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다”며 “눈가 근처나 잇몸, 침샘이나 상처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법용량에 정해진 사용시간(겔제나 첩부제의 경우 보통 30분 정도)을 준수해야 하며 치아미백 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림이 느껴질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청은 특히 임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기 전에 치과의사와 상의하거나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아미백제는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페이스트제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사용하는 겔제 ▲필름형태로 치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첩부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페이스트제는 1일 3회, 겔제나 첩부제는 1일 1~3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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