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수교육 출입별 체크”
“치과의사 보수교육 출입별 체크”
  • 치학신문
  • 승인 2010.02.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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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등록준비 AGD 평점인정 등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치과의사의 보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참석자를 시간대별로 점검하는 등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난해 11월9일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에서 의료인 면허 재등록제도 도입을 놓고 의료인 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면허 재등록제도를 바탕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에서 주관하는 치과의사 보수교육은 면허 재등록 준비와 AGD 필수교육 이수확인을 위해 시간대별로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이수구 회장은 최근 “구강검진 교육과정에서 200명이 수료한 교육을 800명이 수료한 것처럼 복지부에 보고했다가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수용인원을 초과한 치과교육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올해부터 보수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더욱이 무엇보다 AGD 경과조치의 성공적인 시행 여부는 지원자가 주어진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치협은 ‘ID카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외환은행카드 보유 회원과 (미보유 회원 중) 희망자에게는 ID카드를 발급하고, 미희망자에게는 당일 교육장에 ID카드를 대여해 줄 방침이다.

즉, ID카드를 보유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강연장에 출입 시마다 체크하도록 해 실제 강연을 들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등록만 해놓고 실제 교육은 듣지 않는다거나, 시작할 때와 끝날 때만 강연장에 온다거나 했을 때는 교육 이수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회장은 “복지부가 올해부터 보수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명시된 대로 징계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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