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자재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특허와 관련된 27억원대의 소송을 당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고 내년 1월4일까지 결정시한을 둔다고 밝혔다.
오스템은 지난 3월24일, 김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특허권침해금지 소송(2009 가합 23509)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도고 6개월 이상 지연된 12월11일 공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3일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대표를 상대로 관련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27억5981만4100원 및 2007년7월2일 이전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액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843억9459만원)의 3.27%에 해당한다.
오스템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 상대방 실용실안권리 범위내에 당사 기술이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덴탈투데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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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09-03-24 |
공시일 |
2009-12-11 |
지정예고일 |
2009-12-11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0-01-04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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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